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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울산 교권 조례 개정 적극 협력”
송고시간2023/08/02 18:00
최근 교원 보호 문제가 전국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교육청이 교원보호 차원에서 교원의 생활지도권 법제화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천미경 시의원의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울산에서도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단위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며
시의회와 조례 개정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