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최근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은 수상레저활동자가 수상레저기구 조종으로 인해 해상 또는 육상에 있는 사람을 사상한 경우 신고 의무를 부여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잡니다.
현행법은 수상레저기구에 동승자가 사상한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돼 있고, 해상이나 육상의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신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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