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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학교 종사자 체조시간 보장
송고시간2023/08/29 18:00
앞으로 학교 종사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체조 시간이 보장됩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오늘(29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고
학교에 근무하는 급식, 청소, 통학실무자 등의 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 전이나 후에 자율적으로 시간을 정해
체조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교육청은 원활한 체조시간이 운영될 수 있도록
건강체조 동영상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