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일반 전세버스를 활용한 현장체험학습을 그대로 운영하라"고 시달한 것과 관련해 울산교사노조가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교사 노조는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않은 일반 전세버스 차량을 운영하라는 교육청의 지시는 "만일의 사태 발생 시 모든 책임과 각종 소송에 시달려야 하는 교사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소극적 대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명확한 대책 없이 교사들을 현장체험학습으로 내모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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