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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사노조 "일반 전세버스 활용 교육청 대응 유감"
송고시간2023/09/13 18:00
울산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일반 전세버스를 활용한 현장체험학습을 그대로 운영하라"고
시달한 것과 관련해
울산교사노조가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교사 노조는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않은
일반 전세버스 차량을 운영하라는 교육청의 지시는
"만일의 사태 발생 시 모든 책임과 각종 소송에 시달려야 하는
교사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소극적 대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명확한 대책 없이 교사들을 현장체험학습으로
내모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