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최근 학생들 사이에 유행하는 칼 모형 완구, 일명 ‘당근칼’의 소지와 구입을 금지했습니다.
교육청은 당근칼 완구가 폭력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학생들이 당근칼을 가지고 장난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학교와 가정에서 지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최근 어린 학생들이 스쿨존에서 횡단보도에 누워있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교통사고 원인이 될 경우 보호자에 민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학교와 가정에서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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