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총에 이어 한 학부모 단체에서도 교육청의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울산 다세움 학부모 연합은 오늘(11/20)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표준안이 교권 약화의 원인이 되는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담고 있고 학생 분리 부담을 학교장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표준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표준안은 참고자료이며, 학생 분리 시 세부 사항은 학교 여건에 맞게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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