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손명희 의원은 ‘울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을 이번 제245회 임시회에 상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과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사업’과 ‘민간사업 재정지원’ 등의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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