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갑니다.
울산시는 최근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업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 추가 부담금 피해와 조합 탈퇴 및 환불 불가에 따른 피해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조합원을 모집 중이거나 설립인가 후 사업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총 24개소를 대상으로 구군과 함께 합동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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