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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수청, 내항 화물선사 2분기 유류세 지원
송고시간2024/05/15 18:00
울산해양수산청이 내항 화물선사에
2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내항 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경유 사용 선박이며,
다음 달 3일부터 11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급됩니다.

지급 단가는 리터당 152.37원이고,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리터당 천7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의 5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 라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