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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무자 집 무단침입해 채무자 남편 때린 부부 징역형
송고시간2024/05/15 18:00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해
채무자의 남편에게 상해를 가한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민한기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6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부부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8월,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울산 중구에 있는 채무자의 집을 방문해 채무자의 남편이
거부하는데도 무단 침입하고,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남편을
밀치고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