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오늘(5/16)부터 6월 5일까지 울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영업한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설개선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지원범위는 일반 객실을 반려동물 동반 가능 객실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도배와 미끄럼방지 처리, 방음 공사 등으로 지원액은 전체 5천만 원에 총 50개실 시설개선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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