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새 이름 '국가유산'..울산도 명칭 변경에 속도
송고시간2024/05/17 18:00


(앵커)
62년 동안 쓰여온 ‘문화재’라는 용어가 오늘(5/17)부터
‘국가유산’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됐습니다.

재화적 성격이 강했던 '문화재'라는 용어에서
'국가유산'으로 법적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사람과 자연 등에 대한
가치를 폭넓게 아우를 수 있게 됐는데요.

울산시도 명칭 변경을 위해
올해 상반기 안으로 자치법규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화재’라는 용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라는 용어는 이제 ‘국가유산’으로 바뀌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정 62년만에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대체된 겁니다.

[CG IN] ‘문화재’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처음 등장한 말로
이 명칭을 사용하는 국가는
그동안 우리나라와 일본뿐이었습니다.

이 용어는 재화적 성격이 강하고
사람이나 자연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뀐 이름, ‘국가유산’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가치를 모두 아우르는 폭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국가유산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됩니다. [CG OUT]

울산에는 현재
국보와 보물, 사적을 포함한 국가유산은 모두 164개가 있습니다.

명칭 변경을 위해 울산시와 5개 구군은
관련 자치법규 총 87건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모두 개정할 방침입니다.

울산의 국가유산 안내판 94건도 교체될 예정입니다.

(인터뷰) 장영수 / 울산시 문화예술과장
"우리 시에서는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각종 안내판을 교체하고 있으며 포스터, 홈페이지, SNS 등으로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문화재라는 말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말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을 시작으로
피겨스케이팅과 88서울올림픽 굴렁쇠 등
미래 가치를 지닌 현대문화유산을 발굴하는
‘예비문화유산’제도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