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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족 '어항구역' 점령했지만.."행정 처분 어려워"
송고시간2024/05/22 18:00


[앵커]
요즘 계절이 여름에 가까워지면서
캠핑족들이 어항구역으로까지 번져가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과 환경 오염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법적으로 어항구역에서 취사나 야영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어
사각지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전동흔 기잡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화로에 장작을 넣고 불을 피웁니다.

야영과 취사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붙어있지만
옆에선 고기를 굽고 술판도 벌어집니다.

이곳은 어업을 위한 곳인 어항구역인데
여름철이 다가오자 어항구역에까지
캠핑족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캠핑족들이 떠난 자리에는
불 피우고 남은 재와 부탄가스가 남겨졌고
바다에는 쓰레기가 떠다닙니다.

보다 못한 주민들이 직접 쓰레기를 치우기까지 합니다.

(INT) 최진우 / 울산 동구 방어동
"캠핑객들이 많이 와서 바닷가에다가 쓰레기나 고기, 주류 같은 것들 다 버리고 가고 땅바닥에도 많이 버리고 가서 저희가 다 치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항구역은 어촌·어항법의 적용을 받는데,

(CG1 IN)
해수욕장법에는 취사와 야영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어촌·어항법에는 포괄적인 규정만 있어
어항구역은 캠핑족 단속의 사각지대가 됐습니다.
(CG1 OUT)

(스탠드업)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어항구역 안에서 야영과 취사 행위를 해도
행정적인 처분까지 가긴 어렵습니다."

지자체가 현장에 나가서 적발해도
단순 계도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INT) 울산 동구청 관계자 / 음성변조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취사를 하면 안 된다든가 그런 게 명시가 돼 있지만 어항법이나 이런 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진 않거든요. 다른 데로 가주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는 있지만 저희가 어떤 처분을 한다든가 그러지는 못하죠."

법의 사각지대에 선 캠핑족들로 인해
주민 불편과 환경 오염이 우려되는 만큼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뉴스 전동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