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유니스트 과학영재학교 설립과 국립중앙의료원 울산 분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이 어제(5일) 발의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UNIST 산하에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입니다.
함께 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수도권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둘 수 있게 하는 법안으로 김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공공의료원과 공공병원이 없는 울산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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