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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신산업 육성·드론 사생활침해 방지 조례 추진
송고시간2024/06/12 18:00
울산의 친환경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와
드론 몰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울산시의회 이성룡 부의장은 친환경신산업 육성 등을 내용으로 한
‘울산시 친환경 육성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천미경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드론을 띄워 촬영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드론산업 육성 지원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친환경신산업 육성 조례안은
어제(6/11)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드론산업 육성 개정조례안은 14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전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