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친환경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와 드론 몰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울산시의회 이성룡 부의장은 친환경신산업 육성 등을 내용으로 한 ‘울산시 친환경 육성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천미경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드론을 띄워 촬영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드론산업 육성 지원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친환경신산업 육성 조례안은 어제(6/11)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드론산업 육성 개정조례안은 14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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