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보다 어린 사람에게 반말을 했다가 항의를 듣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대로 부장판사는 올해 1월 울산의 한 공터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날 처음 본 B씨에게 반말을 하다 항의를 듣자 화가 나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 와 B씨에게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B씨와 B씨 일행으로부터 제지를 당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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