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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 듣고 항의한 20대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2년
송고시간2024/06/17 18:00
자신보다 어린 사람에게 반말을 했다가 항의를 듣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대로 부장판사는
올해 1월 울산의 한 공터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날 처음 본 B씨에게 반말을 하다 항의를 듣자 화가 나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 와
B씨에게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B씨와 B씨 일행으로부터 제지를 당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