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희 시의원이 ‘울산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현행 조례의 적용 대상을 감염병 환자만으로 한정되던 것을,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감염병의사환자와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병원체보유자, 그리고 접촉자까지 확대했습니다.
또한 기존 5년 주기의 시행 계획 수립을 매년 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짧아지고 있는 감염병 유행주기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은 오늘(6/17)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입니다.// 전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