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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는 반려견 천국 된 공원.."시민의식 중요"
송고시간2024/06/20 18:00


(앵커)
울산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구'가 30여만 명으로 추산될 만큼
많은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울산시는 지난해 광역시 중 처음으로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되면서
반려동물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식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울 때도 종종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저녁시간 태화강국가정원 주차장 인근의 잔디밭.

강아지가 목줄을 푼 채 잔디밭 위를 신나게 뛰어다닙니다.

목줄을 질질 끌며 다니는 강아지들도 보이지만,
반려인들은 그저 지켜보기만 할 뿐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반려동물 에티켓을 지켜주길 당부하는 방송이 울려 퍼지지만,

(싱크) 반려견에 대한 펫티켓이 지켜지지 않아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려인은 동행하는 반려견에게 반드시 목줄을 해야 합니다.

반려인과 반려견들이 떠난 자리엔
치우지 않은 반려견의 배설물이 잔디밭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산책을 하러 나온 시민들은 이런 광경에 눈살을 찌푸립니다.

(인터뷰) 이미자 / 남구 신정동
(반려견을) 풀어놔 놓고 여기저기 똥을 싸놔 놓고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거슬리잖아요. 뭣도 모르고 (배설물을) 밟았을 때는 진짜 욕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나...

반려견들이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는 장소는
울산시에서 운영하는 반려견놀이터 3곳을 포함해
울산에 20곳가량 있지만,
입장료가 있는 곳이 많아서 반려인들이 가까운 공공장소를 찾는 겁니다.

하지만 반려견 배설물로 인한 피해와 개물림 사고 우려 등으로
시민들의 민원과 신고는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시민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윤경호 / 울산남구청 반려동물정책계 주무관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반려견과 외출을 하게 된다면 동물보호법 제16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적인 지도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들의 안전 수칙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탠드업) 지난해 광역시 중 처음으로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울산이 전국의 반려인들이 찾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선 무엇보다 시민의식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