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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꼼짝마" 시민이 잡는다
송고시간2024/06/24 18:00


[앵커]
얼마 전 음주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 사고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음주 단속에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셔야겠습니다.

이제 시민들도 가만 있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신고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음주운전자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기자]
지난 16일 오전 울산 신삼호교.

경찰관 2명이 한 차량을 멈춰 세운 뒤
운전석 문을 열자 내리는 남성, 비틀거립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3%.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이 이 남성을 검거할 수 있었던 건
시민의 신고 덕분.

이 차량을 뒤따르던 운전자가
"앞 차가 너무 왔다 갔다 한다"며
112로 신고한 겁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도주 경로까지 알려준
시민 덕분에 신고한 지 20여 분 만에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4월 새벽 울산 남구의 한 도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한 시민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차량이 도망가지 못 하도록
앞뒤를 가로 막고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이 남성 역시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의
두 배에 가까운 0.144%였습니다.

(스탠드 업)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음주운전 사고를
시민들의 신고로 막은 겁니다.

올해들어 5월까지 울산경찰청에 접수된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는 2천696건.

하루 평균 18건가량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 17.4%가 실제 음주운전이었습니다.

(CG IN)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의심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3년 전 하루 평균 10건이던 음주운전 신고 건수는
지난해는 하루 20건이 접수될 정도로
크게 늘었습니다. (CG OUT)

(인터뷰) 송준호 / 울산경찰청 112관리팀장
"인력이라든지 투입할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경력이 미처 커버할 수 없는 이런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해 주시면 좀 더 음주 운전이 근절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의심 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 단속 시간대를 확대하고
불시 단속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