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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HD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 불법파견 인정 '벌금형'
송고시간2024/06/25 18:00
사내 하청근로자를 생산공정에 직접 투입시킨
HD현대건설기계 전 대표와 임원에게
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김정진 부장판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건설기계 전 대표이사 A씨와 회사 법인에
각 벌금 700만 원을, 전 임원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해당 하청업체 대표와 하청업체 법인에도
각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HD현대건설기계 울산공장 생산공정에 하청업체 근로자 46명을
불법 파견해 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결 직후 HD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노조 측은
사측의 불법파견 인정과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으며
HD현대건설기계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