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하청근로자를 생산공정에 직접 투입시킨 HD현대건설기계 전 대표와 임원에게 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김정진 부장판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건설기계 전 대표이사 A씨와 회사 법인에 각 벌금 700만 원을, 전 임원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해당 하청업체 대표와 하청업체 법인에도 각각 벌금 7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HD현대건설기계 울산공장 생산공정에 하청업체 근로자 46명을 불법 파견해 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결 직후 HD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노조 측은 사측의 불법파견 인정과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으며 HD현대건설기계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