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외국인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울산지역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8억 2천4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 330억 3천900만 원 대비 2.5% 수준에 달합니다.
이에 울산시는 체납담당 공무원 3명을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관리반으로 구성해 외국인 고액체납자 급여와 전용보험금에 대한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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