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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후폭풍
송고시간2024/06/26 18:00


앵커)
어제(6/25)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이 이성룡의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어제(6/25) 선거가
시의회 의장선거 규정을 위배해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일파만파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당분간 의회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무슨 영문인지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산시의회 후반기 2년을 이끌어갈 시의회 의장선거가 치러졌습니다.

22명의 의원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3선의 이성룡 의원과 재선의 안수일 의원 두 후보를 놓고 치러진
선거는 3차례 투표 모두 11 대 11.

다득표자가 나오지 않자 결국
의장은 선거규정상 다선인 3선의 이성룡 의원을 당선자로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가 울산시의회 의장선거 규정을 위배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일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파장의 시작은 의장선거 3차 투표 개표과정에서
특정 후보란에 기표를 두 번 한 투표용지가 발견된 것이 발단입니다.

시의회는 즉시 정회에 들어가 울산시 선관위의 자문과
시의회의장선거 규정을 검토했고, 유효표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에 따른 결과는 역시 11 대 11.
두 후보간 동수를 얻으면서
김기환 의장은 다선인 이성룡 의원의 당선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날 개표현장에서 참고한 '시의회 의장선거 규정'은
개정 이전의 구조문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CG IN) 지난 2022년 5월 시행에 들어간
시의회의장 선거규정 제6조에는
선거 무효와 기권의 경우 ‘2개 이상의 난에 기표한 것’과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 등이 무효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CG OUT)

이에 대해 안수일 의원은 울산시의회에 이의 제기와 함께
선거 결과가 무효임을 주장합니다.

안수일 울산시의원 “울산광역시의회에 이의제기를 신청한 상태이며, '유효'로 인정된 1표를 '무효'로 정정할 것과 이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 결과 또한 정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안 의원은 향후 결과를 놓고 법적 소송 등의 행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장 당선자인 이성룡 의원은 결과에 대한 번복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합니다.

이성룡 시의원 “(의장선거) 감표위원들이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2개 기표 등) 그런 부분들을 유효표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행정 미숙으로 벌어진 이번 사태에 대해
두 후보가 양보와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후반기 시의회는 최악의 경우 직무대행 체제 등 장기간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JCN뉴스 전우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