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용노동지청이 관내 영세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을 벌여 모두 90건의 임금체불을 적발했습니다.
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24일부터 2주간 울산 지역 30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 등 100곳을 대상으로,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90건의 임금체불을 적발해 2억 3천만 원 상당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일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지청은 "영세사업장들이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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