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은 ‘울산시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성능 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의 취지에 맞춰 울산시의 기반시설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보다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도모해 시민 안전과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뒤 제26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게 되며, 통과 즉시 공포돼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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