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경제
울산항만공사, 항만시설 사용료 규정 일부 개정
송고시간2026/03/10 18:00
울산항만공사가 해양수산부 규정 개정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과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시행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항만시설 사용료 산정 기준 조정과
크루즈선박 입·출항 시 선박료 50% 감면 등입니다.

개정된 규정은
울산항만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