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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DN오토모티브 울산 1공장과 2공장에 대한 정밀감독 결과, 납 노출 기준 초과와 환기 설비 기준 미달 등 모두 8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위험이 확인된 설비에 대해 즉시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88건의 위반 사항 가운데 68건은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위반 사항에는 4천6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해 노동자 건강상태를 재확인하고, 안전보건개선계획 이행 등을 단계적으로 명령해 사업장 내 보건관리 수준을 체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 라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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