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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반려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한 20대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현경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양산의 한 공원에서 반려견 두 마리를 목줄과 입마개 없이 풀어놓았다가, 자신의 반려견들이 지나가던 행인 B 씨의 다른 반려견을 향해 달려드는 바람에 이를 막으려던 B씨가 발목을 접질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목줄을 채우기 전 반려견들이 차에서 뛰어내려 벌어진 일"이라며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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