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택시요금이 다음달 1일 자정부터 인상됩니다. 울산시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택시연료 가격인상으로, 택시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해, 다음달 1일 자정부터, 택시요금을 20.41% 올리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기본요금은 현재의 1,800원에서 2,200원으로 오르며, 167미터마다 100원을 받던 거리요금은 141미터마다 100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시간요금도 40초마다 100원에서, 34초마다 100원으로 조정됩니다. 한편, 자정이후부터 적용되는 할증률은, 시 외곽과 구군간에는 현행 20%를 유지하고, 울주군 일부지역에 적용되는 복합할증은 기존의 50%에서 41%로 하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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