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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_ 윤두환 의원, 항소심에서도 원심 유지
송고시간2008/12/31 08:34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북구 윤두환 의원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백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설교통부가 울산-언양간 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를
약속한 일이 없음에도 마치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은 것처럼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한 것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뜻임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