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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_ 시, 고질 체납자와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송고시간2008/12/31 08:36
울산시가 내년 1월부터 2월 말까지를,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섭니다.

시는 이 기간동안 체납세의 주범인 자동차세를 집중 정리하기로 하고,
체납차량 자동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으로,
공영주차장과 공단배후 주차장 주변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또한,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도
부동산과 금융거래 등을 조회해, 이번 기간 내에
체납세가 징수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올해 시의 체납세 징수율은 98.5%로,
지난해에 이어, 체납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