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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미끼로 2천원만원 가로챈 회사원 구속
송고시간2004/11/19 09:04
울산 남부경찰서는 오늘(18)
취업을 미끼로 남의 돈을 가로챈
울주군 온산읍 44살 김 모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7월 22일,
울산시 교외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낸
울주군 청량면 52살 이 모씨를 만나
“대기업 간부에게 부탁해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며
모두 2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