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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일_ 강도강간, 징역 10년 전자발찌 2년
송고시간2009/06/18 08:48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17일) 귀가하던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차량에 태운 뒤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42살 A모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행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수법 또한 대담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외곽의 버스정류장에서 귀가하던
20살 B모양을 흉기로 협박해 자신의 화물차량에 태운 뒤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