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17일) 귀가하던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차량에 태운 뒤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42살 A모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행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수법 또한 대담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외곽의 버스정류장에서 귀가하던 20살 B모양을 흉기로 협박해 자신의 화물차량에 태운 뒤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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