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울산지역에서의 사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백만원 이상 체납자는 모두 8천 3백여명으로, 이 가운데 50여명의 체납자가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시는 50여명 가운데 상습 체납자인 25명에 대해 사업제한 예고를 하고, 이후에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하거나 허가사항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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