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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거절한 여성에 흉기…살인미수범 '징역 5년'
송고시간2013/12/17 18:00
울산지법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평소 사귀던 여성이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전치 8주와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흉기를 가지고
갔다가 말다툼 끝에 감정이 격해져 흉기를 휘둘렀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염시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