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정치
울산지법, 무단결근 공익요원 법정구속
송고시간2014/03/25 02:20
울산지법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무단결근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2012년 2월부터 사회복지기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등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