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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기 황어 포획 전면 금지…적발 시 과태료
송고시간2014/03/25 02:22
매년 산란기를 맞아 울산 태화강을 찾아오는 황어에 대한 포획행위가
올해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울주군은 (오늘)부터 다음달 14일까지를 황어 포획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태화강과 회야강 일원에 4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불법 포획을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대상은 투망과 작살, 배터리, 유독물 등을 사용해
물고기를 잡는 행위로, 1차 적발시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산시는 2005년부터 태화강을 찾은 황어의 개체 수가 늘면서
무차별적 포획이 성행하자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