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납품청탁과 함께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H중공업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상무로 재직하던 지난해 조선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배전반 납품 청탁과 함께 현금 5천만원을 챙긴 것을 비롯해 2009년부터 모두 27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받은 돈 가운데 5천만원을 반환하고 수표 3천만원을 소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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