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은 국가 R&D와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3개 개정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기본법과 공공기관 운영, 기술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단 운영, 국가 R&D 사업의 보안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원을 산업계에 파견하는 경우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서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운영하는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전문인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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