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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부의원, 과학기술기본법 등 3개 개정법안 발의(10/11)
송고시간2014/10/14 12:02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은 국가 R&D와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3개 개정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기본법과 공공기관 운영, 기술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단
운영, 국가 R&D 사업의 보안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원을 산업계에 파견하는 경우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서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운영하는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전문인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