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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검찰청서 행패 30대 실형
송고시간2015/04/27 17:28
울산지법은 술에 취해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벌금을 내기 위해 울산지검을 찾았다가
담당공무원의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며 뺨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았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