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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노위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교섭 대상 아니다"
송고시간2015/04/27 17:30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차비정규직 노조는
사측의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노동쟁의 조정신청과 관련해 오늘(4/27) 조정회의를 열고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하라며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불법파업이 됩니다.

현대차비정규직 노조는 사측의 교섭을 촉구하며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찬성률이 46%에 그쳐 부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