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차비정규직 노조는 사측의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노동쟁의 조정신청과 관련해 오늘(4/27) 조정회의를 열고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하라며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불법파업이 됩니다. 현대차비정규직 노조는 사측의 교섭을 촉구하며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찬성률이 46%에 그쳐 부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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