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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토석 채취 석산업체 대표 구속
송고시간2015/04/28 17:37
울산지검은 허가량보다 90만톤의 토석을 초과해 채취한
주식회사 태천 대표 조 모씨를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울주군 범서읍 중리 일대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해 오면서 채취 허가량 160만톤보다 90여만톤을
초과해 토석을 불법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천996년 9월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이 업체는
수차례 기간을 연장해 오는 9월 허가가 만료되며,
불법 토석채취로 챙긴 부당이득은 100억 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