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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경찰서는 화장실이 급하다며 초등학생을 속여
송고시간2015/04/28 17:41
동부경찰서는 화장실이 급하다며 초등학생을 속여
함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20살 김모 여인을 침입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 30분쯤 동구 서부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 하던 초등학생 A군에게 "화장실이 급하니
너희 집에 가서 볼일을 좀 보자"며 함께 들어간 뒤 집안에 있던
현금과 귀금속 등 17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39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김씨는 주부들이 장을 보러가거나 초등생들이 귀가하는
오후 시간대에 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돈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