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안전소홀에 따른 각종 재난사고가 잇따르자 울산시가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안전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대상은 산과 바다, 강, 공원에서 열리는 보조사업이나 실내체육관과 수영장 행사, 그리고 소방, 전기, 가스, 인명구조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보조사업들입니다. 이같은 내용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하고,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고, 향후 5년 동안 보조금 교부도 제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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