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5월 한 달을 ‘생활쓰레기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24시간 단속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행위를 비롯해 ▲심야시간대에 차량 등을 이용해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와 ▲쓰레기 불법 소각 ▲ 행락지 쓰레기 투기 행위 등입니다. 울산시는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534건의 불법투기 행위를 적발해 7천7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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