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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항시설 철거 않고 기부채납 받아 논란
송고시간2015/05/04 17:24
울주군이 한 요트업체가 대송항 어항시설에 불법건축물을 건립한
사실을 알고도 철거하지 않고,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요트업체인 주식회사 삼주는 지난 1월 대송항 요트계류장에
매표소와 사무실 등 2층 높이의 가설건축물을 짓겠다며
울주군으로부터 어항시설사용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영구건축물을 건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주군은 뒤늦게 사태를 파악했지만 철거 명령을 내리지 않고,
1층은 매표소로, 2층은 간절곶홍보관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울주군은 불법건축물이지만 4억5천만원을 들여 지어
행정재산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철거를 하지 않았으며,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공무원 3명을 자체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