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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비리 투서…경찰 내사 (R)
송고시간2015/05/04 17:27
ANC> 북구청에 인사청탁 비리가 있었다는 익명의 투서가 접수돼
경찰이 최근 2년간 북구청 승진자 명단을 확보하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천동 북구청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인사비리는 있을 수 없다며,
투서자가 밝혀지면 법적인 책임을 묻겠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R> 북구청 사무관 승진에서 청탁 비리가 있었다는
익명의 투서가 울산지방경찰청에 접수된 건 이달 초.

승진 과정에서 수천만 원에서 최대 1억원 가량의
금품과 선물이 오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투서 내용에는 보직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으면 해당 직원을
장기간 무보직으로 두는 등 금품 수수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익명의 투서자가 지난해 7월과 올 1월 있었던
승진에서 제외됐거나 불만을 품은 사람일 가능성을 두고,
최근 2년간 북구청 승진자 명단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INT>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
"(투서 내용은) 전반적인 인사, 5급에서 6급 올라가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주로 얘기하더라구요."
"한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스템이 돼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투서가 익명으로 접수된데다, 금품이나 선물이
오간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도 없어
당장 수사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천동 북구청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INT> 박천동 북구청장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불려가 조사를 받을 일 있으면 받겠습니다.
직접 가서 누명을 벗어야지..."

또한, 인사는 그 어느때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며,
수사 결과 혐의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투서자에 대해
명예훼손 등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도 밝혔습니다.

s/u>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 인사에 대한
불만과 갈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일 수 있다며,
인사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