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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나이트클럽 봉사료도 과세대상"
송고시간2015/05/04 17:44
사업자가 술값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봉사료는 사업자의 수입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나이트클럽 업주 A씨가 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며 4년동안 받은 봉사료 64억4천만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후 부가세를 납부한데 대해 부산지방국세청
이 "웨이터들에게 지급된 봉사료는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한
다"며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22억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종업원의 친절, 배려 등의 대가로 고객들이 주는 ''팁''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봉사료는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
이 누구인지 모르고 사업자가 술값에 일률적으로 정한 것으로
수입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