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이 공직 임용 제한자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했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13일 만에 임명을 철회했습니다. 중구청은 지난달 27일 취임한 전수갑 중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해 9일자로 임명을 취소했습니다. 전씨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다가 상대 후보 운동원과 몸싸움을 벌여 그 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구청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고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직자윤리법을 적용받는 모든 기관에 임용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을 확인하지 않고, 지방공기업법만 검토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시인하고, 전씨의 임명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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