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이 (오늘)자로 입법 예고됐습니다. 울산시는 기존 도시정비계획 요건 가운데 모호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3개 단지 이상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의 재건축사업 정비대상을 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했고,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서 건축법 등 특례조항이 불합리하게 규정된 내용은 수정했습니다. 울산시는 입법예고 기간 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조례규칙심의와 울산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공포,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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