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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송고시간2015/08/07 09:06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이
(오늘)자로 입법 예고됐습니다.

울산시는 기존 도시정비계획 요건 가운데
모호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3개 단지 이상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의 재건축사업 정비대상을 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했고,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서 건축법 등 특례조항이 불합리하게
규정된 내용은 수정했습니다.

울산시는 입법예고 기간 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조례규칙심의와
울산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공포, 시행할 예정입니다.